미국은 캐나다 제품 중 자동차 관련 추가관세 적용 범위를 변경했다. 2026년 9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소비용으로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되므로, 수입자는 해당 HTSUS 품목번호와 Section 232 관세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무엇이 변경됐나
미국의 관련 조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캐나다 제품에 적용되는 추가관세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미국 관세율표(HTSUS)를 수정한다. 수입자는 변경된 범위에 따라 해당 물품의 관세 품목번호와 적용 가능한 Section 232 관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1]
공개된 자료에는 새로 영향을 받는 개별 품목번호나 관세율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제품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물품의 변경된 HTSUS 품목번호와 적용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용 시점
변경 사항은 2026년 9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같은 시점 이후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도 적용 대상이다. [S1]
거래 당사자는 선적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소비용 신고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통관 건을 점검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기업
다음 기업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 통관 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캐나다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
- 자동차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와 관세 신고를 관리하는 무역·통관 담당자
- 보세창고 반출 일정을 관리하는 물류 담당자
실무 점검 항목
- 2026년 9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소비용으로 신고했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캐나다 제품을 추출한다.
- 해당 제품의 변경된 HTSUS 품목번호를 확인한다.
- 각 품목에 추가관세가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 신고 시점이 소비용 신고인지, 보세창고 반출인지 기록과 대조한다.
- 개별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전제에 따라 신고하지 않도록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운영상 의미
이번 변경은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품목분류와 관세 검토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적용 시점 전후에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은 처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된 HTSUS 및 Section 232 적용 여부를 통관 자료에 반영해야 한다. [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