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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직구 통관 바뀐다…11월부터 소액소포 처리수수료, 한국 판매자가 알아둘 변화

EU가 관세제도 대개편을 승인했습니다. 11월까지 도입될 소액소포 처리수수료와 €150 관세면제 폐지, 비EU 플랫폼의 수입자 책임 등 한국 온라인 판매자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U 시장으로 향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화물이 선적되는 물류 현장

Photo: LOGILEE · AI Generated

핵심 요약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앞으로 유럽의 전자상거래 통관비용과 책임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이사회는 2026년 9월 3일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는 EU 관세제도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입자 책임 강화소액소포 처리수수료 도입이 핵심 변화입니다.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소액 전자상거래 소포에 대한 EU 차원의 처리수수료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왜 EU가 소액소포 제도를 바꾸나?

EU 세관이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소포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2025년 EU 세관은 약 60억 개의 전자상거래 소포를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기존 통관체계로는 막대한 수의 소액화물을 검사하고 안전·제품규정·관세 납부 여부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11월부터 소액소포 처리수수료 도입

개편안에는 EU로 들어오는 소액 전자상거래 소포의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처리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EU 이사회는 이 수수료가 늦어도 2026년 11월 1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실제 수수료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적용 전에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50 이하 관세면제 폐지와는 별개다

여기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액소포 처리수수료와 기존 €150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즉 향후 EU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존과 같은 비용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는 관세, VAT, 플랫폼 비용, 배송비뿐 아니라 새로운 통관 처리비용까지 포함한 landed cost를 다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EU 플랫폼이 '수입자'가 된다

새로운 EU 관세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입니다.

EU 밖에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수입자로 취급하도록 책임구조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EU 소비자 대신 플랫폼이 관세절차와 관세 납부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플랫폼의 규정 위반 제재도 강해진다

EU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통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새로운 제재체계도 마련합니다.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위반의 경우 전년도 상품 수입가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관세상 혜택이 철회되거나 온라인 플랫폼 접근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독립 쇼핑몰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변화는 대형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사몰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EU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사업자도 어떤 주체가 Importer of Record 역할을 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DP 조건이나 플랫폼 통합배송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자는 계약상 관세와 통관비용 부담주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U Customs Data Hub도 만들어진다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별로 분산된 통관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환경으로 연결하는 EU Customs Data Hub가 구축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202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Data Hub를 통한 수출입 기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일반 무역업체 전체에 대해서는 2034년 3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EU Customs Authority

개편안은 EU 회원국의 세관업무를 지원하고 위험관리를 조정할 새로운 EU Customs Authority도 설립합니다.

새 기관은 프랑스 Lille에 위치하며 2027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U Customs Data Hub의 실시간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회원국 세관의 검사 우선순위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 온라인 판매자가 지금 할 일

  • EU향 주문의 평균 상품가격과 소포 수 확인
  • €150 이하 주문 비중 파악
  • 현재 EU Importer of Record 구조 확인
  • IOSS 및 VAT 처리방식 점검
  • DDP·DAP 등 실제 Incoterms 확인
  • 플랫폼과 판매자 중 통관비용 부담주체 확인
  • 11월 처리수수료 확정 시 landed cost 재계산
  • 무료배송·정액배송 정책의 수익성 재검토
  • 여러 주문의 합배송 가능성 검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

EU 이사회가 관세개편안을 승인했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현재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회가 최종 텍스트를 승인한 뒤 서명과 EU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소포 처리수수료의 실제 금액 역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지금부터 비용 영향을 계산하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수료 금액을 확정값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EU 관세개편은 단순한 세관 시스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저가상품의 통관비용, 플랫폼의 수입자 책임, 상품 안전규정과 통관데이터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특히 2026년 11월 처리수수료 도입에 앞서 현재 주문별 landed cost와 통관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소액소포 처리수수료는 언제 도입되나요?

EU 이사회는 늦어도 2026년 11월 1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적용 전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50 이하 관세면제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EU는 기존 €150 이하 수입물품의 관세면제를 폐지하기로 별도로 결정했습니다. 소액소포 처리수수료는 이 조치와 별개의 비용입니다.

한국 쇼핑몰에도 영향이 있나요?

EU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배송조건, Importer of Record 구조에 따라 실제 책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Customs Data Hub는 언제 의무화되나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전체 무역업체는 2034년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무역·통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U 관세개편은 후속 입법·시행절차가 진행 중이며 처리수수료 금액 등 일부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매 및 통관 전 EU 공식 관보, 회원국 세관, 플랫폼 및 통관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