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럽연합(EU)이 한국산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관련 확정조치를 공표했으며,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율은 생산기업에 따라 6.1% 또는 13.3%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덤핑이 확인되지 않은 태광산업(Taekwang Industrial Co., Ltd.)의 제품에는 해당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U로 테레프탈산을 수출하거나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품목 범위뿐 아니라 실제 생산자, TARIC 추가코드와 Commercial Invoice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
이번 확정 반덤핑조치의 대상은 순도 기준을 충족하는 테레프탈산입니다.
- 제품: Terephthalic Acid
- 순도: 중량 기준 99.5% 이상
- CN Code: ex 2917 36 00
- TARIC Code: 2917 36 00 11
- CUS: 0023865-3
- CAS RN: 100-21-0
해당 제품이 한국 또는 멕시코 원산지인 경우 이번 반덤핑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생산기업별 반덤핑관세율
| 생산기업 | 확정 반덤핑관세율 | TARIC 추가코드 |
|---|---|---|
| Samnam Petrochemical Co., Ltd. | 6.1% | 88BN |
| Hanwha Impact Corporation | 6.1% | 88BO |
| 기타 한국 기업 | 13.3% | 8999 |
| Taekwang Industrial Co., Ltd. | 반덤핑관세 비적용 | 88BP |
멕시코산 해당 제품에는 24.1%의 확정 반덤핑관세가 적용됩니다.
6.1%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Invoice가 중요하다
Samnam Petrochemical과 Hanwha Impact에 적용되는 6.1% 개별 세율은 회사 이름만 확인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U 규정은 개별 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Commercial Invoice를 세관에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nvoice에는 생산기업명과 주소, TARIC 추가코드를 포함한 규정상 확인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발행기관 담당자의 이름·직책과 서명도 요구됩니다.
해당 Invoice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기타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 EU 수입자 모두 사전에 서류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만 한국이라고 6.1%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덤핑관세는 단순히 '한국산인가'만으로 세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제 생산기업에 따라 개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Trading Company나 제3의 판매자를 통해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제조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출기업이 확인할 6가지
1. 제품 범위
제품의 순도와 CN·TARIC 분류가 이번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 제조사
수출자가 아니라 제품을 실제 제조한 생산기업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TARIC 추가코드
EU 수입자가 신고할 때 생산자별 정확한 추가코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Commercial Invoice 문구
개별세율 적용기업은 EU 규정에서 요구하는 확인문구가 Invoice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Landed Cost 재계산
반덤핑관세는 EU 수입자의 실제 구매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CIF 가격이나 DDP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최종 비용부담 주체를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장기계약 가격조건
장기 공급계약이라면 반덤핑관세 발생 시 판매가격을 누가 조정할 수 있는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덤핑관세는 기본 관세와 다른가?
네.
반덤핑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율과 별도로 특정 국가·제품·기업의 덤핑으로 인한 EU 산업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무역구제조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EU 수입 Landed Cost를 계산할 때는 기본관세, 반덤핑관세, VAT와 기타 적용 가능한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EU는 2026년 4월 해당 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확정 규정에 따라 잠정관세로 확보됐던 금액은 확정세율 범위까지 최종 징수되고, 확정세율을 초과해 확보된 금액은 반환됩니다.
왜 PET 산업에도 중요한가?
테레프탈산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생산하는 주요 원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PET는 음료병, 식품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테레프탈산 생산기업뿐 아니라 EU 내 PET 제조사와 관련 공급망의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제품 순도 99.5% 이상 여부 확인
- CN ex 2917 36 00 및 TARIC 분류 확인
- 실제 제조기업 확인
- 생산자별 TARIC 추가코드 확인
- Commercial Invoice 필수문구 확인
- 수입자에게 생산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
- 반덤핑관세 반영 Landed Cost 재계산
- Incoterms와 관세부담 주체 확인
- 장기계약 가격조정 조항 확인
결론
EU는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해 생산기업별로 6.1~13.3%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Samnam Petrochemical과 Hanwha Impact 제품은 6.1%, 기타 한국 기업 제품에는 13.3%가 적용되며, Taekwang Industrial 제품에는 이번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와 TARIC 추가코드뿐 아니라 규정에 맞는 Commercial Invoice까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U향 수출계약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선적 전 EU 수입자 또는 관세대리인과 적용세율과 서류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모든 한국산 테레프탈산에 13.3%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생산기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Samnam Petrochemical과 Hanwha Impact에는 6.1%가 적용되고, 기타 한국 기업에는 13.3%가 적용됩니다. Taekwang Industrial 제품은 이번 조치의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순도 99.5% 이상의 테레프탈산으로 CN ex 2917 36 00, TARIC 2917 36 00 11에 해당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6.1% 개별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EU 규정상 개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확인문구 등이 포함된 유효한 Commercial Invoice가 제시돼야 합니다.
반덤핑관세는 언제부터 확정 적용됐나요?
확정 규정은 2026년 8월 10일 EU 관보에 게재됐고 그 다음 날부터 발효됐습니다.
잠정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잠정관세로 확보된 금액은 확정세율까지 최종 징수되며, 확정세율보다 초과해 확보된 금액은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EUR-Lex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904
- 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acts against dumped imports of terephthalic acid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무역·통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은 제품의 정확한 분류, 원산지, 제조기업 및 수입신고 당시 EU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 EU 수입자 또는 관세 전문가와 최신 TARIC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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