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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K-푸드 수출 규정 바뀌었다…해외생산기업 등록 5년 자동연장까지

중국이 6월 1일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를 개편했습니다. 5년 등록·자동연장, 국가추천 대상, Cifer 신청과 등록번호 표시 등 K-푸드 수출 실무를 정리합니다.

식품 검사 컨베이어 벨트

Photo: LOGILEE · AI Generated

핵심 요약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부터 달라진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해관총서령 제280호를 근거로 하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기업의 등록절차와 유효기간, 변경·연장 및 사후관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등록 유효기간 5년과 원칙적인 5년 자동연장이 명시됐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은 원칙적으로 중국 해관총서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식품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은 이 규정의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완제품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제품뿐 아니라 실제 제조시설이 중국 해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두 가지다

등록방식은 식품의 위험수준과 중국 해관총서가 정한 관리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가 주무기관 추천 방식

중국 해관총서가 별도로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담당 주무기관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제품별로 한국의 관계기관을 통한 추천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 직접 신청 방식

국가 주무기관 추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 생산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Cifer 시스템을 통해 해외 식품 생산기업의 등록·변경·연장·취소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등록자료는 무엇인가?

현행 중국 해관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업 등록 신청정보
  •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신분증명자료
  • 중국의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한다는 기업 선언
  • 필요시 식품안전·위생관리체계 및 생산능력 관련 자료

국가 추천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주무기관의 심사보고서와 추천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는 중국어 또는 영어

새 규정은 등록 신청자료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계 주무기관은 제출자료의 진실성·완전성·합법성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작성된 내부 품질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중국어 또는 영어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해관은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식품안전 위험수준에 따라 등록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면심사
  • 영상검사
  • 현장검사
  • 위 방식의 조합

따라서 등록신청서만 맞추기보다 실제 공장의 식품안전·위생관리체계가 중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번호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중국 해관총서는 해외 생산기업에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록된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식품 포장에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생산국 주무기관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은 제품을 생산한 뒤 라벨을 수정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향 포장재 제작 단계에서부터 등록번호 표시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중국의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기업의 등록 승인 시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합니다.

가장 큰 변화: 원칙적으로 자동연장

현행 규정에서는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5년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자동연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식품이 자동연장 제외목록에 포함된 경우
  • 기업이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개선조치 중인 경우
  • 중국 해관총서가 해당 국가·지역 식품의 수입을 정지한 경우

자동연장 제외기업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자동연장 제외목록에 포함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등록을 연장하려면 등록 만료 3개월 전부터 12개월 전 사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향 식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Cifer의 등록 만료일을 내부 관리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정보가 바뀌면?

등록기간 중 회사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생산장소 이전이나 법정대표자 변경, 현지 주무기관 등록번호 변경 등 식품안전·위생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의 경우 단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등록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이나 법인구조 변경을 진행하는 기업은 중국 수출 일정과 등록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외 생산기업 스스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관련 식품 수출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등록기업의 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면 시정기간 동안 관련 기업의 식품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허위자료 제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 또는 심사 비협조 등이 발생하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푸드 수출기업이 지금 확인할 8가지

  1.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정확한 식품 분류 확인
  2. 실제 제조공장의 중국 해관 등록 여부 확인
  3. 국가 주무기관 추천대상 식품인지 확인
  4. Cifer 등록번호와 유효기간 확인
  5. 중국향 포장에 등록번호가 적절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
  6. 공장 주소·대표자 등 등록정보 변경 여부 확인
  7. 자동연장 대상인지 또는 별도 연장신청 대상인지 확인
  8. 중국 수입자와 최신 통관·라벨·검역요건 교차확인

FTA도 별도로 확인하자

식품안전 등록과 FTA 원산지 특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중국 해관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한·중 FTA 또는 RCEP 특혜관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식품 등록·검역·라벨 규제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수출 전에는 식품 통관요건과 원산지 특혜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6월 1일부터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제도가 새로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원칙적으로 5년 자동연장되는 구조가 도입됐지만 제품과 기업상태에 따라 별도 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K-푸드 수출기업은 제품 자체의 인증이나 중국 바이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공장의 Cifer 등록상태, 등록번호 표시, 변경사항과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중국 식품생산기업 등록제는 언제 바뀌었나요?

현행 해관총서령 제280호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했습니다.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요?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마다 무조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만료 시 5년 자동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연장 제외식품, 개선조치 중인 기업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fe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 주무기관 추천대상이 아닌 경우 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식품은 해당 국가 주무기관의 추천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요?

등록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포장에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생산국 주무기관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등록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과 FTA 원산지 특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안내 및 해관총서령 제280호
  • 대한민국 관세청 —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 관세청 FTA 포털 — 중국 식품 수입제도 변화 및 FTA 활용 안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수출·통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의 식품별 등록·검역·라벨 및 수입요건은 품목, 제조시설과 중국 내 규제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적 전 중국 해관총서, 한국 관계기관, 중국 수입자 및 전문 통관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